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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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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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