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부모이혼 내 상황에 맞는 상담 10곳

경기 화성시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화성시 · 업종 이혼로펌 외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하는방법, 배우자외도, 이혼법무사, 재판이혼비용, 상간남주거침입,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국제결혼이혼소송, 재산분할신청서, 이혼로펌, 부모이혼,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스포츠,레크레이션교육>킥복싱,무에타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 형사 이혼 교통사고전문 동탄지사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3층 302호

위도(latitude): 37.1978567

경도(longitude): 127.0965841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남궁혁법률사무소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886-1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로 84-1 3층 303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송산타이혼킥복싱무에타이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스포츠,레크레이션교육>킥복싱,무에타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새솔동 76-2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2로 7 1동 503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이소연사무소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디동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디동 303호


경기 화성시 지역 배우자외도 검색 업체
배우자신뢰검증센터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2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 30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5-2 동탄 G타워 111호~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동탄 G타워 111호~112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수원법무사 이현구사무소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702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정명수 사무소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 688-2 망고타운 8층 8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8 망고타운 8층 804호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아 동탄분사무소

경기 화성시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오산동 968-7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28 402호


FAQ

경기 화성시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