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이혼변호사선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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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북구 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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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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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마음치유아동가족상담센터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200 B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42 B1층

위도(latitude): 37.6103661

경도(longitude): 127.0501059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5-1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87-7 , 201호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변로사아동가족상담센터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0-2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3길 43 202호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강북분사무소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8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8층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동가족상담연구소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3-1 홍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35 홍신빌딩 2층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 분사무소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8층 알83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프래밀리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복지재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0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2길 28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6-4 6층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7-6 6층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12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FAQ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