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강북구 번동 온라인 상담 가능한 곳

강북구 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북구 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강북구 번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소송, 이혼하는방법, 양육권 변경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복지재단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5-1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87-7 , 201호

위도(latitude): 37.6360833

경도(longitude): 127.0341889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강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8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4 8층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43-1 홍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35 홍신빌딩 2층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프래밀리

분류: 사회,복지>복지재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0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32길 28 금영빌딩 4층 사단법인 프래밀리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1-12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마음치유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200 B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길 42 B1층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9-1 8층 알83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8 8층 알835호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류: 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06-4 6층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7-6 6층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변로사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90-2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3길 43 202호

강북구 번동 가족상담

FAQ

강북구 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