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의 정보가 있는 성남 수정구 조정이혼비용 안내

성남 수정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수정구 · 업종 가정폭력 외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시양육비, 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비용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여성단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위도(latitude): 37.404909

경도(longitude): 127.1345253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비용 검색 업체
팔도녹취록속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속기,녹취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0 파트너스1 5층 5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1 5층 511호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성남여성의전화

분류: 사회,복지>여성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78 5층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5층5호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세포언니 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성남 수정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임인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1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 1층

성남 수정구 가정폭력

FAQ

성남 수정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