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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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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악의적인 면접 교섭 방해나 유괴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예: 폭력 회피)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혼 사유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 있으며, 유책 사유가 중복될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와 함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모든 유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