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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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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는 배우자에게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나병 등 전염병을 주로 의미했으나, 현대에는 성 기능 장애, 중증의 정신 질환, 도박 중독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의 지속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중대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결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