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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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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파혼 시 주고받은 선물은 일상적인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닌, 혼인을 전제로 특별히 주고받은 예물이나 고가의 선물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준 선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선물이나 소모품 등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