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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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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