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학성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부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이혼소송절차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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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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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