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팔복동2가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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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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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명령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녀 인도 의무 등 비금전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









